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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77호(2024. 8.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조회수 : 716회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제3호 신설(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 확대 신설)
 나. 제9조의2 신설(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위탁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탄소중립정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정책과(전화: 888-3572, E-mail: bluewind98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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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