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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353호(2024. 8. 1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7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9. ~ 2024. 9. 9.(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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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