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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464호(2024. 8. 1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08회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8. 19. ~ 2024. 9. 9. / 21일간

2.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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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