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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65호(2024. 8. 2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 | 조회수 : 1,008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 예고기간 : 2024. 8. 26. ~ 9. 21.(27일간)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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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