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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304호(2024. 8. 2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18회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3. ~ 9. 13.(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13.(금)
   나. 제출처 :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 전화 055-860-8775 / 팩스 860-8799 / 이메일 yeonju1104@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붙임  1.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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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