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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71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05회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고,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의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1항)
 나. 스마트 정보교육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항목 세분화(안 제6조)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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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