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5.(목)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8. 16. ~ 9. 5.(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