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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972호(2024. 8. 1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2,202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08.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