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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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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1407호(2024. 8. 1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2,143회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9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35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도시정비과)_신설3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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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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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