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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442호(2024. 8. 1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조회수 : 1,931회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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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