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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1741호(2024. 8. 16.)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08. 16.(금) ~ 2024. 09. 0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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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