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245호(2024. 8.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58회
1. 부구청장 방침 제411(2024.8.13.)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4. 8. 16.(금) ~ 9. 5.(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