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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235호(2024. 8.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99회
1. 부구청장 방침 제394호[자치행정과-13988호(2024. 8. 8.)]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8. 16.(금) ~ 9. 5.(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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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