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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821호(2024. 8. 16.)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1,914회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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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