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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24호(2024. 8.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87회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등
  - 공영장례 지원비용 점검 및 환수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금) ~ 2024. 9. 5. (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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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