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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008호(2024. 8. 1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25회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2024. 9. 5.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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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