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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023호(2024. 8. 1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1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8. 16. ~ 9. 5.(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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