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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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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4-1519호(2024. 8. 1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243회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2024. 8. 13. ~ 9. 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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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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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