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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998호(2024. 8. 12.)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2,089회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2~9.1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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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