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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1969호(2024. 8. 12.)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984회
1.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입법예고 방법)

2.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