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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1855호(2024. 8. 1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099회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2일간(2024. 8. 12. ~ 9. 2.)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9. 2.(월)까지 
  2) 제출방법: 서명,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농업정책과[경기도 양주시 지섬로 162, ☎031)808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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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