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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859호(2024. 8. 1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98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 법규명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4. 8. 12. ~ 2024. 9. 2.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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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