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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390호(2024. 8. 12.)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실 | 조회수 : 2,246회
「울진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12.~ 9. 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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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