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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7호(2024. 8. 1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31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7호

「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市본청 당직근무 임무를 상황실에 통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 미사용을 방지하여 휴식 기회를 제공,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확대(안 제5조)
  나. 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2)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총무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총무과
      - 전화 : 053-803-2735, FAX : 053-220-2735
      - 전자우편 : okw00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총무과(전화 053-803-2735, 팩스 053-220-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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