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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432호(2024. 8. 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729회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9. ~ 8. 2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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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