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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148호(2024. 8. 9.)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719회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19.(1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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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