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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43호(2024. 8.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33회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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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