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 2024-96 호
2. 공 고 명: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4. 8. 9.(금) ~ 2024. 8. 29(목) / 20일간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