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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490호(2024. 8. 9.)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3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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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