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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3700호(2024. 8.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교육체육국 칠암도서관 | 조회수 : 2,164회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2024. 9. 3.(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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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