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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196호(2024. 8. 1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441회
1.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9. 3(화)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24. 8. 14. ~ 2024. 9. 3.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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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