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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379호(2024. 8. 1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309회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9. 2.(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70061khs@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화 : 031-550-8947   - FAX : 031-55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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