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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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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4-870호(2024. 8. 1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노사외국인지원과 | 조회수 : 2,063회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8. 14. ~ 9. 3.(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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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