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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749호(2024. 8.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항만과 | 조회수 : 2,013회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13. ~ 2024. 9. 2.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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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