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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590호(2024. 8. 1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2,354회
1.「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수) ~ 2024. 9. 3.(화)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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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