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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1619호(2024. 8. 1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101회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4. 8. 13. ~ 8. 15. (3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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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