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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877호(2024. 8. 14.)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05회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8.14.~9.3.
 ㅇ 주요내용 : 첨부 참조
 ㅇ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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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