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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거제시 공고 제2024-1728호(2024. 8.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2,246회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08. 08. ~ 2024. 08. 28.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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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