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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493호(2024. 8.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2,240회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방재단 단장 등 임원 임기 및 소집수당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 단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완화(안 제5조)  
 ○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요건 정비(안 제11조제2항)  
 ○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근거규정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29.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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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