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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151호(2024. 8.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 조회수 : 2,149회
○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농작업 대행사업 면적 확대와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공       고: 평창군 공고 제2024-1151호
나. 예고기간: 2024.08.09. ~ 2024.08.30.(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홍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2. 개정본문 및 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