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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014호(2024. 8.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67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소비용 상승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가격 등 단계별 인상(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계약 제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다.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판매대행자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 및 징수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9조).
마.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바. 신고포상금 기준 금액 및 월간, 연간 지급액을 하향 조정함(안 제28조 및 별표 10).
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안 별표 3 및 별표 5)
아.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불연성용마대의 단계별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5)
    - 팩 스 :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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