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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727호(2024. 8. 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 조회수 : 2,157회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8. ~ 8. 28.(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총무과(041-54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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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