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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91호(2024. 8. 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2,500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무형문화재’ 라는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
    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3)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무형유산
   나.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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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