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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202호(2024. 8. 8.)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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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