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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042호(2024. 8. 8.)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256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8. ~ 8. 30.(22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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