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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720호(2024. 8. 8.)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청년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381회
1.「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과와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28.(목)까지 평생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8.(목) ~ 8. 28.(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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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