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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호(2024. 8. 8.)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조회수 : 2,428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8. 8. ~ 2024. 8. 2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하수시설과장)
    - 주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전    화: 031-324-4157
    - 팩    스: 031-324-4389
    - 전자메일: ljo0807@korea.kr

붙임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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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