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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830호(2024. 8. 6.)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207회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08.06.~2024.08.26.(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8.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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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