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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443호(2024. 8.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212회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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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