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
○ 근거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교통정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 대여약관 및 변경신고, 자동차의 사용정지 등 : 13개 사무
나. 근거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명 수정(안 별표1)
○ (교통정책과) (현행)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
(변경)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 1개 사무
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기구 신설, 직제조정 및 명칭변경(안 별표1)
○ (현행) 기획조정실→자치안전실→산업경제실→균형발전국→복지보건국→문화체육관광국→농림축산국→기후환경국→건설교통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
○ (변경) 기획조정실→자치안전실→산업경제실→균형발전국→신설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국→농축산국→해양수산국→건설교통국→신설건축도시국→소방본부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 (부서 신설)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
○ (명칭 변경) 인구활력과→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과, 복지보육정책과→복지보훈정책과,
경로보훈과→노인정책과, 농촌활력과→농촌재구조화과
건축도시과→건축디자인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8.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